호텔 건물 화재 대처법에 따른 엇갈린 생사 "이렇게 대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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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호텔 건물 화재 대처법에 따른 엇갈린 생사 "이렇게 대처했어요!"

by 오늘의 사건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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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호텔 건물 화재 발생 시 대처법

 

부천-화재-소방서-에어매트-사고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가 시작됐던 객실과 같은 층 다른 호실에 투숙한 여대생이 대학 실습으로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구했다.

 

 


화장실로 대피한 대학생 구조되었고 에어매트 택한 2명은 사망하게 되었는데, 사망한 피해자 중 두 명은 7층에서 소방당국이 준비한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먼저 뛰어내린 여성이 매트의 모서리 부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남성이 뒤따라 뛰어내리면서 매트가 뒤집혔다. 해당 영상은 SNS에도 공유되며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화장실로 대피한 A 씨는 강원도 권역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연기로 뒤덮인 객실에서 간신히 구조되던 순간을 떨리는 되짚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객실 내 화재경보기가 울려 급히 대피하려 했지만, 객실 출입문을 열었을 때 이미 복도가 회색 연기로 자욱해 화장실로 대피했고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틀었다고 했다.

 





A 씨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맞으면서 소방대원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가려고 했지만,

 

 



소방대원이 다른 객실로 옮겨간 상황이라 다시 돌아와 물을 맞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화장실로 대피한 A 씨는 '일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다는 지식을 알아챘고 침착하게 소방대원의 안내에따라 행동했다.

 

 



A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화장실에 머물렀고 여러 차례 인명 수색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A 씨가 묵었던 806호 투숙객이 극적으로 생존한 것과 대조적으로, 806호의 복도 건너편 807호 투숙객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것이다.

 

 




또한 A 씨는 당시상황을 설명하면서 "객실 내 경보기 외에 소방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간이 대피장치인 '완강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호텔은 2004년 10월 건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상 의무 설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모든 객실 내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화재로 인해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004년 준공된 이곳 호텔 건물은 모두 63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 당일 27명이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7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오래된 카펫과 가구, 침구류 등등이 불에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뿜어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때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 전에는 11층 이상 건물만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개정된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아직도 노후건물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화재발생 시 대처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확인 및 비상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얘기했으며며 “비상계단으로 나가는 문은 꽉 닫혀 있어야 한다”며 “간혹 (환기나 이동 등의 이유로) 문을 열어놓거나

 

 

 

 

 

아예 스토퍼로 고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화재 시 연기 통로가 되면서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닫힌 문을 열기 전 문 뒤에 불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등으로 문 손잡이 온도를 확인하고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에 연기가 많을때에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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