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말마다 마사지업소 출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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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남편 주말마다 마사지업소 출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

by 오늘의 사건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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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말마다 마사지업소에 출근한 사실을 지인에게 들었어요..

 

남편-마사지업소-사연-이혼

 

 

남편이 주말마다 불법 마사지 업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아내 이야기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3년의 연애 후 결혼에 골인해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던 아내 사연이 전해 진 것인데  A 씨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것은 결혼 1주년 무렵이었다.

 

 

 

 


주말 근무를 하러 간다던 남편이 회사 대신 불법 마사지업소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는 것이다 남편이 주말마다 근무하러 간다는 곳이 회사가 아님을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으며 주말마다 간 곳이 불법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에게 물어봤으나 남편은 정색하며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뿐 '이라고 했다 

 


아내는 이를 믿고 넘어갔으나 며칠 뒤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A씨가 우연히 보게 된 남편 휴대전화에는 각종 마사지 업소와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잔뜩 있었다.

 

 

 

심지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와 따로 만난 흔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남편이 연애하던 때도 빈번하게 불법 마사지 업소에 출입해 왔다"라고 말했다. 연애 때부터 이어온 불법 마사지 업소 출입이 결혼 이후에도 출입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마사지 업소에 출근도장을 찍은것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아내는 전했다. 아내 A 씨는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못 살 것 같다"며 불법 마사지 업소에 자주 드나든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 민법서 이혼 사유에는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남편처럼 불법 마사지 업소에 드나들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동은 이혼 사유"라고 못 박았다. 또한 결혼하기 전 시부모님의 금전적 지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가능한지 물어봤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 혼수를 마련해서 신혼집을 채웠고, 매일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맞벌이로 생활비를 벌었다"며 "혼인 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상대방 부모님께서 마련해 줬다고 해도 사연자님 역시 신혼 전셋집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를 해야 했다고 보이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한 남편과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종업원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혼인 생활을 침해했다면 그 상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면서도 "사연자의 경우 우선 상대방이 따로 만난 마사지업소 여자 종업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상간을 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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