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 위자료가 소송이 줄어들었는데 썸 타는 정도의 가벼운 메시지라 생각만에 도 불륜 인정됩니다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들을 침해할 경우 정신적 고통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법원이 불륜남 불륜녀에게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1700만원 에서~ 2000만원 내외이며 불륜이 일어난 기간과 다른 추가사항이 있을 때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보고 싶다’ 등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같이 있고 싶다" 등등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정은 원만한 혼인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파탄되었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별거 중 인줄 알았다 " 변명이 안 통합니다
실제 사연 중에 결혼 8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던 A 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 F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F 씨는 법정에서 “A 씨 남편이 아내와 사실상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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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8/000526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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