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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 씨에게 원심(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와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있습니다. 가해자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으며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있는 반성문에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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