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 아내 명예훼손죄 고소된 사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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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 아내 명예훼손죄 고소된 사연 공개

by 오늘의 사건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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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사실 폭로한 아내의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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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만에 남편과 협의 이혼했다는 한 여성이 전 남편과 불륜 상대 여성에 대한 글과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전남편과 이혼 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된 것인데  A씨는 "남편은 서울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6살 어린 아르바이트 직원 여학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16살 어린 알바생과 새벽에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문자를 하였고 이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학생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고 했는데,

 

 



A씨는 "남편과 8년 연애 후 결혼했지만 1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고 했다. 이 사건이 결국 시발점이 돼 협의이혼 하게 됐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지만,

 

 


A 씨는 "이혼 후에도 가끔 전남편 SNS를 보다가 우연히 아르바이트생 계정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전남편의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보게 됐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전 남편도 여직원과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협의이혼 전에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여러장 있었다고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인터넷카페에 3차례에 걸쳐 전남편이 이혼 전부터 불륜했다는 글을 썼다.

 

 

 


전 남편이나 상대 여성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나이, 자신과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전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해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그러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 남편과 상대 여성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전남편과 알바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전남편은 이혼 후 교제를 시작했는데 제가 거짓말까지 하며 둘을 비난했다고 하더라.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억울하다. 전남편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더 크게 처벌받는 거냐"라고 질문했다.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자들을 전혀 모르는 일반 대중은 알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해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A씨가 게시한 글에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가게의 위치, 종류, 혼인 및 이혼 이력, 아르바이트생의 사진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이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다만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부연했다. 허위 사실 적시는 아니지만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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