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임금 월급 역할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다.'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된 24세부터 38세 사이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 소지자들이며,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입국을 하였는데
한국에 입국하여 4주 간의 특화교육 (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 )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이용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임금이 높아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데,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
시간당 1만3700원을 지불해야 하며 가정에서 이들을 고용하려면 주 40시간 기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굳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홍콩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최저임금은 2797원, 싱가포르는 1721원이다 한국보다 20~12 % 수준으로 적은 금액이다.
하지만 물론 '도메스틱헬퍼'와 계약하는 홍콩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케어기버(Caregiver)-NC2 자격'을 갖춘 이들을
가사관리사로 선발하고 있는 점도 임금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다. 비교적 자격요건이 낮고 관련 교육 시간이 적은 도메스틱헬퍼에 비해 케어기버를 고용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서비스 이용 신청 대상은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 (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이며
별도 자격조건중에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선발하되 자녀연령이나 이용기간 등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9월 3일부터 내년 2년 말까지 진행된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데,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이 가능하고 최장시간으로는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역할은 '아이 돌봄'으로 가사는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밥 먹여주기 등 돌봄과 뗄 수 없는 영역으로만 제한 두고 있어 가사도우미가 아닌, 돌봄 도우미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로 보냈다는것을 필리핀 정부도 확실하게 선을 그워 두기도했다.
집안 청소부터 음식 만들기 등 요청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도 '돌봄 선생님' 혹은 '관리사님'으로 이들을 칭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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