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사유 연차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 영세성 등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유들로 보면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하거나, 주휴수당을 달라고 해서, 혹은 도시락을 싸왔다고,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간 들어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메일 제보 46건을 확인한 결과해고·임금 관련 상담이 45건(97.8%)으로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는데,
이 때문에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라고 주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고와 임금은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 해고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만 지키면 별도의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뿐 아닌, 여기에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관련 규정에서도 제외되는 등 적용되지 않아 쉴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간 입원해 3일의 급여가 차감되기도 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연장 근로나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법 규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업장 사규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로 쉬고 있는 상황이거나 출산 전후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 되고 또한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도 어렵고 대신 법원에 해고무효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에 따른 청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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