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판매 연예기획사 전자상거래 과태료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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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판매 연예기획사 전자상거래 과태료 위반 혐의

by 오늘의 사건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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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아이돌 굿즈판매 전자상거래 과태료 기획사

 

공정위-아이돌굿즈-전자상거래-위반

 

 

인기 아이돌의 사진과 로고 등을 활용한 상품인 ‘아이돌 굿즈’ 를 팔면서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상품 개봉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놔야 환불을 해주는 등 부당 행위를 한 4대 연예기획사 자회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인데 아이돌 굿즈 역시 반품, 환불 기준이 일반 상품과 똑같은데도 전자상거래법을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반품 환불 등의 규정을 만들어 굿즈를 판매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기도하였고, 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상품훼손 및 이미 사용 시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만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지한 것이다.또 포장이 훼손되면 아예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기도 하기도했고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제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전자상거래 권리를 잘 모르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의로 청약철회 제한 등의 규정을 뒀다” 며 “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기획사에 포토카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 팔았는지 등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현장조사를 하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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