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업무 전체탈모 된 20대 청년, 공무상 질병 인정 호소
본문 바로가기
사건 사고 이슈

과중업무 전체탈모 된 20대 청년, 공무상 질병 인정 호소

by 오늘의 사건 2023. 9. 27.
반응형

과다업무로 인해 전체탈모된 20대 청년 

 

과다업무-과중업무-전체탈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0대가 갑작스럽고 심각한 탈모를 겪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공익 복무를 한 김 모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하고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모(23)씨는 복무 18개월 차였던 지난해 10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코털 등 다른 부위 체모도 빠져서 숨 쉬기도 힘들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이뤄지고 한 달 만에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 빠졌다. 친가·외가 다 탈모가 없어서 탈모는 생각도 못 해봤다”며 “(요양원에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했고

 

 

 

변해 버린 아들의 모습에 놀란 아버지는 아들의 업무에 더 놀랐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 요원들은 노인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게 주된 업무인데, 김 씨의 업무는 휠체어 바퀴를 고치는 건 물론, 창문에 철조망을 달아야 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관리까지 했다.

 



아버지 曰 " 이거(창문)를 동료들하고 유튜브를 보고 (수리를 했대요.) 브레이크 같은 거 잘못 수리해서 다치면 그 어르신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김 모 씨/대학생 (23세) 曰  "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줄을 서서 이제 일을 시키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해야 했던 일들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탈모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복무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탈모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병무청은 요양원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고

 

 

 

김씨는 인터뷰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다른 공익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다른기사 살펴보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