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카메라 설치 의무화 시행일 성형외과 윤곽수술 사망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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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수술실 CCTV 카메라 설치 의무화 시행일 성형외과 윤곽수술 사망 그 이후

by 오늘의 사건 2023. 9. 26.

윤곽수술 받던 중 사망한 그 이후 CCTV 의무화 시행

 

수술실-카메라설치-의료법

 

 

 

어제(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인 오늘 "수술 접겠다"와 "촬영 더 쉬워져야"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술실 CCTV 의무화의시작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고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하고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사고 책임을 가리기는 쉬워졌지만, 의사들 사이에선 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을 아예 접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의견들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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