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포르셰 수리비 4천만 원 요구
정차한 포르셰 차량에 전동킥보드가 쓰러지면서 흠집이 생겼는데 포르셰 차주가 수리비용으로 최대 4천만 원 요구했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는 호소글이 게재되어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 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쓴이 A 씨는 가게 앞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러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갔는데 균형을 잃어 옆에 정차해 있던 포르셰 박스터 차량에 부딪히는 바람에 앞에 흠집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호소글은 보배회원들의 댓글과 추천수에 3~4시간만에 최다 댓글 1위로 올라가는 등의 현재도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을 정도로 회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A 씨는 포르셰 차량 주인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해당 차주는 “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교체할 정도가 아니라 도장 정도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차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하는데 차주는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라고 말했으며 듣고 있는 A 씨는 아니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문자로 사과한 후 차주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고 경찰서에서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경찰 진술을 끝낸 후 그는 차주가 전화통화를 거절해 문자로 합의금을 문의했고 차주는 “수리를 마치면 견적서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며 “감가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때 공개한 문자에서는 차주가 “재물손괴 변제 합의 못 하시면 법원 가야 한다. 최대 3000만~4000만 원 나올지도 모른다”며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그는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 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붙였다고 했다.
A 씨는 “저 정도 흠집에 포르셰차량 수리비로 3000만~4000만 원이 말이 되느냐”면서 “또 병원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정차한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진 건데 다칠 수가 있을까.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주가 타고 있던 차량의 가격은 약 9000만 원에 달하며 포르셰 718 박스터였다.
그는 “당연히 제가 피해 입힌 부분은 보상해야 하지만 이건 상식 밖의 합의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견적서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라고 전했다. 이 글에는 많은 분들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차주가 양심이 있나” ,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견적은 좀 과한 것 같다”, “상식 선에서 살자”, 는 등의 내용이 오갔다. 아직 차주의 답변 및 입장발표는 나와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도 많은 댓글이 달려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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