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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택배로 유인하여 금품 빼앗으려 한 전 보안직원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짜 택배로 집주인 여성을 밖으로 유인하고 택배를 가져가려던 여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구속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났는데 남성 A 씨는 2021년까지 2년여간 해당 아파트 보안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 내 CCTV 사각지대로만 도주했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단지 내·외부 CCTV를 확인, 옷차림은 바뀌었으나 체형은 같은 A 씨의 행색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하다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가 A 씨가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 씨의 집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죄명을 강도상해 혐의로 변경했고 경찰은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 씨 집을 방문했을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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