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가주차장 일주일 잠적한 남성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 씨는 2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 글 올렸다
글에서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 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렸고 인천 주차 빌런이라고 불리는 당사자는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해 다른 상인들의 차량 출입을 방해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욕먹을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 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밤) 차량을 빼자마자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차를 빼려고 했으나 유튜버와 기자들이 보여 용기 안 났다면서 잠적이 아닌 투잡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시위를 하면 관리단 쪽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온 건 경찰뿐이었다. 역대급 민폐남만 됐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가 주차장은 1주일동안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주차비 분쟁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라고 했다. A 씨는 상가 건물관리 주체가 건축주와 관리단으로 나뉘어 10여 년째 분쟁을 이어가던 중, 관리단이 주차비 등의 징수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채 사라졌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인천 상가주차장 본인 차량을 방치해둔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를 놓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 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것이 밝혀졌다.
차량을 바로 빼지 못한 이유로는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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