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몰래 육아도우미를 촬영한 30대 아빠
경기 평택 경찰서는 육아도우미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30대 남성이 본인 자택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것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전날 저녁 9시쯤 자택 화장실에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했는데 그는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B씨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육아도우미 B 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B 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한 상태고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2. 욕실 몰래카메라 다른 사건
[ 딸 불법 촬영 의붓아버지 ]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행각은 우연히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었으며 피해자 B 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 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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