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 "인도"가 새로 추가된다
그동안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늘어난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구역에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어 왔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개선되어 다음 달 7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 정해 운영되기는 하지만,
과태료의 금액과 1인 1일 3~5회로 정해져 있던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이번 불법 주정차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되고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또한 주정차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 나뉘어있는데,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만약 이것을 대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거로 지정이 된 것인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말씀드리면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 어린이보호구역
- 소화전이 있는 곳
-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도로니까 하면 안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다 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 만약에 그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소화전을 끄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딱 주차돼 있으면 차 때문에 못 끄러 가니 안되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사람들이 버스를 탑승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버스정류소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으니 하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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