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생활 사용 원칙 사항 예외적 입학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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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만 나이 통일법 생활 사용 원칙 사항 예외적 입학나이

by 오늘의 사건 2023. 6. 27.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연나이 적용 기준

 

술-담배-구입가능-나이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예외적인 '연 나이' 적용 사항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즉 초등학교 취학연령,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즉 '연 나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입학나이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주류 담배 구매 나이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한 것이다

 


즉, 2023년 기준으로는 '연 나이'가 19살인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며 2005년생 생일이 지났어도 술·담배 구입은 어렵다.

 

 

병역의무 나이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되고

 

 

 

국민연금 기초연급 공무원 정년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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