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동료 해경 남녀 "6개월 교제는 맞지만 관계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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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동료 해경 남녀 "6개월 교제는 맞지만 관계는 없었어요"

by 오늘의 사건 2023. 6. 27.

해경 불륜 " 기혼 동료와 6개월 교제했는데 성관계는 안 했어요" 

 

기혼-동료-불륜-처벌

 

기혼자인 동료와 6개월간 교제하고,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해임된 해양경찰관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인데 둘의 사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지난해 2월 순경으로 임용된 A 씨는 신임경찰 교육 기간이었던 2021년 10월 만난 동료 순경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4월까지 6개월간 교제를 지속했다. 이들은 14회에 걸쳐 단둘이 만나 부산과 전남 목포 등지로 여행을 다녔고 숙박업소에서 단둘이 묵고, 손을 잡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4월 A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이들은 B씨의 관사 등에서 함께 지내거나 술집·PC방·모텔 등을 돌아다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B 씨는 이미 결혼해 어린 자녀도 있었지만 A씨와의 외도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B씨 배우자는 해경에 민원을 제기해 6월 A씨를 해임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 처분했다. 또한 A 씨는 이혼 소송에서 B씨와 공동 불법 행위자로 인정돼 위자료 2500만원을 함께 부담하게 됐다.

 

 

 

A씨는 “B 씨와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지도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B씨가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면서도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비춰보면 원고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정에 주된 파탄 사유를 제공했다”라고 봤다.

 



이어 “비도덕적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치안 활동, 응급 구조와 범죄예방 내지 수사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인데도 범죄행위를 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료도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비춰 그러한 점이 반드시 징계를 감경할 만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임 처분이 A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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