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사연 중 결혼 20년 차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의 기러기 남편이 유흥업소 여성과 바람이 났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 A 씨는 “ 5년 전, 아이들이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하며 따로 살게 됐었으며 비록 함께 살진 않았지만, 가족은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다”며 남편과의 사이에 변함은 없었다
어느 날 “언젠가부터 남편이 근무 시간도 아닌데 연락을 잘 안 받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으로 보내는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작년 겨울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어느 날 밤,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한 여성과 연락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남편은 2년 넘게 그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고 동거 중이었다”며 “놀라운 점은 우리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라며 자신은 단지 고객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고민을 하던 A씨는 “아직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고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 기러기 남편의 바람 사건 해결 ]
👉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 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다만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수집된 증거일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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