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변호사도 속았다… 법정서 자신을 '부동산중개인'이라 한 중개보조원
서울시 종로구 한 빌라를 둘러싸고 임대차 소송을 하던 A 씨(36)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경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분쟁이 생긴 주택임대차 계약을 도운 C 씨가 알고 보니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던 것.
A 씨는 자신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와 살려던 B 씨와 2020년 5월부터 2년간 민사소송을 벌였다. A 씨와 B 씨는 전세보증금을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B 씨가 사정이 생겼다며 "중도금을 주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도록 해달라"라고 A 씨에게 요청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A 씨는 예정대로 잔금을 달라고 했고, B 씨는 '상호 협의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임대차계약서상 A 씨가 이행해주지 않는다고 맞서다 결국 법정까지 갔다. C 씨는 두 사람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A 씨는 그때까지도 그가 중개보조원인 걸 몰랐고 당시 C 씨가 자신을 부동산중개법인의 이사로 소개해 당연히 자격증을 가진 부동산중개인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사건이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는데 A 씨가 결국 패소한 것 C 씨의 증언이 결정타가 되었다. C 씨가 중개보조원인 줄도 모르고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하였고 뒤늦게 알게 된 것
A 씨는 이 일로 C 씨를 종로경찰서에 사기, 협박,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후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서부지검으로 송치했고 서부지검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한 지난 2월 이후 일부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개보조원들에 의한 사고율은 2018년 57.1%, 2019년 62.7%, 2020년 67.4%로 꾸준히 늘고 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계약을 직접 또는 대리한 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대구지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중개하고 수수료까지 받은 중개보조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역할 업무
중개보조원은 보통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이다. 공인된 자격증을 따야 하는 부동산중개인과 달리, 중개보조원은 누구든지 교육비 4만 원을 내고 4시간 의무교육을 수료하면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 안내, 중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사무 등으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은 일정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고 공인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책임 부담이 약하다. 일부 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벌이도록 한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보조원이 데려온 고객이 계약서를 쓰면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운영된다
정부 방안 검토 시행 1
정부와 국회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제한하고 사고를 방지할 여러 방안을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현장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둘을 구분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방안 검토 시행 2
24년이 지나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례에 일부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하여 문제가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1인당 최대 5인까지로 제한한다. '빌라왕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수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도록 감시망이 촘촘히 보강돼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지금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A 씨의 사례처럼 지금까지는 중개보조원들이 '실장'이나 '이사' 등 고객이 오해할 만한 직함을 명함에 찍어 혼선을 부추겨왔다. 법이 통과되면 중개의뢰인이 상대가 중개보조인임을 인식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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