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과대학 없이 헝가리에서 의사면허취득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모임인 공의모는 지난해 3월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네 곳의 졸업생들에게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져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단체가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되는 경로인 헝가리 의대를 향해 졸업생들의 국내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소송을 냈으나 이에 따른 법원이 각하한 것인데
이들의 주장은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며, 문제의 의대 네 곳에는 입학 자격, 입학정원, 졸업요건 등에 관해 헝가리에서 통용되는 학칙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해당 대학들이 한국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정규과목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하는가 하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대학 인정 요건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즉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의 입학 절차가 학칙에 규정돼 있고 편·입학 시 해당 국가의 언어 사용 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반이 없는 외국 대학에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인데 즉 헝가리의대는 인정요건에 미달이라는 것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받으면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치르고 국내에서도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헝가리 의대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도전하는 사람이 꾸준히늘고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실제조사한결과에따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중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는 총 409명으로, 그중 헝가리 소재 대학 졸업자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의모가 문제 삼은 헝가리 대학 네 곳도 복지부가 고시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대학이다. 공의모는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도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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