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직구 되팔기 밀수법 관부가세 관세법 처벌 벌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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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구 되팔기 밀수법 관부가세 관세법 처벌 벌금 범죄

by 오늘의 사건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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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당근에 직구한 상품 되팔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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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되팔기 마진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당근마켓’에 최근 차량용 미니 청소기 새 제품을 2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중국 쇼핑 사이트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저렴하게 사서 판 가격으로 2만 5000원에 산 미니 청소기는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3천원에 파는 제품이었다. 3천 원에 구매해 8배 이상의 값으로 되판 것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중국직구 수요가 급증하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직구 사이트를 쉽게 이용하는 젊은층에서는 구매가 쉬우나 직구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의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리, 쉬인, 테무 등 중국 직구 쇼핑몰이 파는 중국산 저가 상품을 다시 가격에 마진을 얹어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되팔이꾼’들의 상품을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관세법상 직구 상품은 마진을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되팔기가 금지인데 이는 가격이 150 달러 이하 상품은 국내로 들어올때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 외에는 살 수 없다.

 

 

가격이 150 달러 이하 상품은 '목록통관'으로 분류돼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되는데 

 



 하지만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것이 아닌 타인에게 되팔거나 할시 이는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면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가 사용 목적 외에는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소액으로 직구한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인 것인데

 



 따르면 지난 12월 해외 직구로 이용한 불법행위는 약 6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에 몰려져 있는 11월에 집중단속을 하였는데 적발된 유형 중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이 20건, 금액은 148억 원으로 가장 컸다고 한다.

 



관세 당국은 전자상거래업체들과 손잡고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될 시 이런 경우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되팔기를 그만하라고 경고하였으며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최대 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직구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0대 후반에서 직구비중이 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21.2%에서 50.3%로 늘었나는 등의 계속적인 되팔이로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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