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몰래 사위에게 3억 원 빌려준 장인어른 사연
장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정년퇴직을 하고 노후 자금으로 모와두었던 3억 원을 딸 몰래 사위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2년 뒤 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였고 2년 전에 사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털어놨다
장인 A씨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위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와둔 돈을 사업에 다 쓰게 되었단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딸이 알면 가정파탄이 날 수 있으니 전세자금으로 쓸 3억 원만 빌려달라고 사위는 장인어른에게 얘기했다
직접 장인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는 사위를 보곤 모른 채 할 수 없었고 성실한 면을 많이 본 장인은 건설경기도 곧 회복되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다같이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던 딸이 2년 뒤 이혼소송을 진행한 채 손녀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딸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사위에게 빌려준 돈이 떠올랐고 지금까지도 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과 사위가 이혼하고 나면 2년 전에 전세자금을 보태준 3억 원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 걱정되어 잠도 못 자고 빨리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전세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었고 전세계약자는 사위일시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을 때 전세금은 사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때
전세금이 사위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나섰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도래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사위가 혹시나 이 돈은 전세자금으로 보태준 것이 아닌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할시 차용증이나 원리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을 때는 대여금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사위에게 큰돈을 당일 현금지급으로 준 것이 아닌 계좌이체 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단 송금기록으로 돈을 주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매월 이자 또는 원금상환으로 일부 돈이 사위로부터 들어온 내역들이 증거가 될 수 있고 혹시 송금된 내역이 없더라도 녹취자료만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이 마저도 힘들거나 할시
혹시라도 장인이 대여금반환청구 하였을 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전세자금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된 것으로 보아 딸이 사위보다는 조금 더 재산 분할금을 챙길 수 있다고 얘기하며 마무리하였다.
⭐다른 기사 살펴보기⭐
'사건 사고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킨 30대 남성 (2) | 2024.01.27 |
---|---|
당근마켓 직구 되팔기 밀수법 관부가세 관세법 처벌 벌금 범죄 (0) | 2024.01.26 |
고드름 낙하 사고 차량파손 및 인명피해 고드름 처리하는 법 (1) | 2024.01.24 |
이탈리아 폼페이 저주 해외여행시 기념으로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 (1) | 2024.01.23 |
여자친구 여친 생리 중 성관계 임신 가능성 및 주의할점 (1) | 2024.0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