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애정관계 내연녀에게 4억 원 받은 고위 공무원 무죄
내연녀가 준 거액의 돈을 장모, 처제,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 4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공무원 A 씨는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 B 씨에게서 7900여만 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받았다.
공무원 A씨는 공직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사용한 타인의 통장이 장모, 처제, 동생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거래금액이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다"라면서도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점 , 서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억 15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라 여겼으나 애정과 연인관계에서 만큼은 순수한 관계라 여긴 것이다.
이에 A 씨는 "내연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는 사용했지만 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내연녀 B 씨와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청탁금집법 위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탁금지법이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즉 '김영란법'을 뜻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들이 무죄판결로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방지할 목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최초에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 하였으나 현재는 언론인, 교직원까지 범위가 확산되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 " 며
"A 씨의 행동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사적인 영역으로 직무와 무관하다"라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 대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는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였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무죄. 벌금형만 1000만 원
금융실명거래 위반죄란? :
즉 금융실명거래란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해 은행, 금융회사, 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굳이 본인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불법적인 자금으로 타인 명의 거래를 이용한바 이에 처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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