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24일 법무부는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여 고 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힌 것인데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이 되는데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아 현실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관리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현재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지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국가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지역 간 편차 없이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되며,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화하여 받아야 한다. 현재 출소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밝혔져 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 제시카법에 구체적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자 대상자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으며 이미 미국은 이러한 제시카 법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제한하거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되는지는 법무부가 이번 제·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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