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시작할 때 노동자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를 새롭게 시작한 근로자는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적어본다.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 계약기간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근로시간
- 임금
- 연차휴가
- 보험적용여부
- 근무일 및 휴일
- 임금의 총액 & 임금 지급일
을 확인해야 하며 회사이름, 회사의 사장이름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한다.간혹 원래 일하려 했던 회사에서 근무는 하지만 소속은 영세한 파견회사나 용역업체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상한 문구가 있다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한다’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루 결근하면 일당의 두배 손해배상’ ‘지각하면 5만 원 벌금’ ‘남은 음식 먹다가 들키면 10배 배상’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이상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만일 내가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일하는 과정에 따른 보수금액 산정기준, 보수 지급기한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잔금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받아서 저장해 둘 것을 권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 1명만 고용하는 작은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을 단기간으로 고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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