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남성,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을 조명한다.
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주유소 사장이 제지하자 되레 담배꽁초를 던지고 욕설을 했다. 이날 '화기 엄금'의 대표 장소인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사건 등 일상 속 주의해야 할 사고들에 대해 조명되었는데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주유기 바로 앞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손님을 주유소 사장이 목격한다. 아슬아슬한 실랑이를 벌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시선을 끈다 사장 만류에도 주유소 바닥에 담뱃재를 털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리기까지 한 민폐 흡연자
이를 본 사장은 깜짝 놀라 A 씨에게 “왜 그러냐, 담배 꺼라”며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듯하더니 사장에게 욕설을 뱉고 꽁초를 바닥으로 던진 후 계속해서 주유했다.
주유소 사장은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으나 “불난 게 아니라 처벌할 순 없다”라는 답변과 또한 해당 지역 주유소는 금연 구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소방서와 보건소에도 알아봤으나 법적으로 A 씨와 같은 행동을 제지할 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눈앞에서 흡연자를 보고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라 주유소에서는 라이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흡연은 가능하다. 주유소 밖에서 담뱃불을 붙인 후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는다. 흡연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휘발유를 넣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LPG 충전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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