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불륜 부정행위 증거자료 카톡내용 블랙박스 영상 잡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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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남편 아내 불륜 부정행위 증거자료 카톡내용 블랙박스 영상 잡는법

by 오늘의 사건 2024. 1. 29.

 

불륜-부정행위-증거자료-cctv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평범한 주부 A 씨의 사연이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다. A 씨는 결혼 4년 차에 남편,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관계는 화목했고 경제적으로도 잘 풀려 좋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러나 "이사 후 몇달이 지나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결혼기념일과 딸의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라고 전하며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는데 남편과 이웃집 여성B씨의 애정표현이 담긴 카톡 대화를 발견했다. 또 남편이 업무로 인해서 춘천으로 출장 갔던 날, 그 여성과 함께였고 두 사람이 찍은 사진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하였다

 

 

 A씨의 남편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이웃집 여성 B 씨는 A 씨가 이사 왔을 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도 알려주고 음식도 나눠주어 친해진 동대표였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A씨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은 외출을 줄이고 가정에 충실한 채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그 뒤 충격을 받은 카톡대화와 동대표 여성 B 씨를 만날 때마다 바람피우던 게 떠올라 이혼생각이 든다고 했고 또한  “PC 카톡을 캡처하지 못해 증거가 없다.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남편과 B씨는 주로 카톡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소송 시 카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대화를 주고받은 시간대나 빈도등은 알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둘의 대화가 통상적으로 이웃 주민끼리 주고받는 정도를 넘어서 매우 잦거나, 늦은 밤에도 카톡 한 기록이 있다면 불륜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관 기한이 3개월이다. 지금은 남편이 B씨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자제하는 걸로 보이니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간을 특정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신청해서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받는 것이 좋다. 춘천 여행 갔을 때 사용내역이 모두 춘천에 있는 곳으로 나오는 등 동선이 겹친다면 함께 있었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배우자가 이웃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혹시 확보할 증거 자료가 없다면 외도 양상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박이 잦은 편이었다면 숙박업소에서 외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카톡 로그기록 사실조회 신청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남편 아내 나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많이 쓰이는 것이 블랙박스이다.

 

 

 

Q.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A. 답은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시 형사적인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일방의 명의로 된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영상확보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남편만이 운행하는 차량일시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수색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

 

 

 

 

Q. 블랙박스 영상에서 남편 상간녀의 녹음 파일은 위반되나?

 

 

A. 답은: '그렇지않을수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지만 그런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즉 타인 간에 이뤄진 대화에서 몰래 녹음된 것이 아닌 이미 나눈 대화가 저장됨으로 통신비밀 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되지는 않다 실제 유사한 판례가 문제 된 사안에 법원은 불법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Q. 상간녀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블랙박스 장면을 활용할수있을까?

 

 

A. 블랙박스에서 녹음이 되어있을 시 대화내용에서 내연녀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등등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확인하고 SNS 계정까지 확인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블랙박스에 거의 들어있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

 

 

 

 

Q. 모텔에 함께 내연녀와 들어간 남편 증거자료 확보될까?

 


A. 모텔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만 모텔이 CCTV를 보관하는 기간이 워낙 히 짧다 보니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을 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게 좋다.



 

Q. 아이와 함께 내연녀를 만난 남편 처벌되나요?

 


A. 그렇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내연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 일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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