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월급 각종 혜택은 무엇?
국회사무처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월로 환산하면 1200만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1.7% 인상된 액수다.
여기다 각종 수당 7500만원을 합하면 연간 2억 3000여 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뿐 아니라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의원들에게도 적용된다.
최근 이준석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첫 월급 액수를 MBN 예능 '가보자GO' 시즌2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방송인 사유리가 이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월급 얼마나 받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이 의원은 “이거 딱 초등학생 질문” 이라며 월급만 물어본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뒤이어 "지난달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찍혔는데 992만 2000원이었다" 며 본인의 월급을 공개했고 이후 첫 월급의 사용처를 물으니 "너무 바빠서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 그대로 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1인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인건비 약 5억 원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되는데, 이외 이준석의원은 ‘국회의원 혜택이 108개’라는 소문에 대해 “아닌 게 90%”라며 국회의원 혜택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기도 했다.
“혜택은 공항 의전실 사용이 가능,관용여권으로 중국 등에 비자 없이 방문 가능하다” 라고 하였고 "국회의원에게 차는 나오지 않고 기름값은 지원된다"라고 밝혔다.
실제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는 월 110만 원, 유지비는 월 35만 8000원인데, 다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임위원장(18명)을 맡거나 교섭단체 대표를 맡으면 차량 유지비가 100만 원으로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등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 상여금까지 받게 돼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금고형 이상시 재판 기간 중의 세비반납, 지원금지 등 개혁공약을 내고 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잘 사는 프랑스는 연간 세비가 1억 2278만 원 (8만 5202유로)밖에 안돼 프랑스 의원들보다 대한민국 의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셈인데, 실제 다른 국회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시찰비 약 2000만 원, 차량 지원 1740만 원, 택시비 1000만 원, 야간 특근비 770만 원 , 문자 발송료 700만 원 , 명절휴가비 820만 원 등과 비행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 의원회관 내 병원 무료 이용 등의 특권이 무려 180여 가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에 군소정당 후보로 출마, 당선돼 정치 입문 13년 만에 ‘금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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