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파손 도난 실손보험 결항
단체 해외여행이 대세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 기준으로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규 계약 건수는 122만 건으로 보험료는 상반기 기준 420억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여행자 보험같은경우는 출국 직전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입하다 보니,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분쟁들도 생겨나곤 하는데,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기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 을 보장하는데,그런경우는 극히 많이 드문 경우라, 또 다른 세부적인 보장 종목을 가입하는 게 좋다.
첫번째로는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과 비행기 결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경우이다 여행목적과 필요사항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은데,
특히 나 요즘은 비행기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있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파손도난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는 게 좋다.
파손 도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
보험 약관상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 목적물을 타인에게 뺏긴 경우 즉 '도난'은 보상 대상이 되는데, 도난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현지경찰서에 사고증명서(도난)를 발급하고
이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파손 및 도난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나,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는 게 좋다.
두 번째 항공기 지연 시
추가보상은 어떻게?
최근 소비자 A 씨는 항공편이 지연돼 다음 연결 항공편 탑승을 하지 못해 기다리는 동안 숙박비 등 발생이 되었다. 이에 소비자 A 씨는 숙박비등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절받았다.
금감원은 지연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없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항공편 연착 지연으로 인한 비용특약은 예약 취소에 따른 숙박비손해는 보상하지 않을뿐더러 관광지 입장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다고 한다.
즉 숙박비와 관광지 입장권등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고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하고, 4시간 미만은 보상자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함에 따라 그 외에 다양한 보장 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 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다.
해외여행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귀국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보험사는 여행자보험 가입자에 대해 해외 의료비를 전액 보상하지만, 국내 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금은 비례 보상한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는데, 이 내용도 확인하는 게 좋으며,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 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 확인서 등 어떤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인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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