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먹튀 결혼 이후 사라진 아내를 찾습니다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국제결혼을 택하는 이들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피해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 유지 의사 없이 결혼 후 돈만 받아 챙기는 이른바 ‘국제결혼 먹튀’로 인한 피해도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춘천지법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A(여·32)씨에게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베트남에서 B(48)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남성 B씨는 베트남에 있는 A 씨에게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명목으로 2016년 9월까지 12회에 걸쳐 1,705만원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 씨는 B 씨와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입국 후에는 가출해 돈을 벌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않고 알아보니 실제로 A 씨는 한국으로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F6)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마약 혐의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올해 초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A 씨의 아내는 결혼 엿새 만에 사라지기도 했다. 남성 A 씨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아내가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줬다"면서 "그런데 베트남에 있을 때와 다르게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했다"라고 얘기했다
베트남 아내를 찾기위해 출입국 기록을 보았으나,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이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였으며 주선해 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아내를 문의했으나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증가하는데, 관련 범죄발생은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6,666건에 달하고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 2000건으로 집계, 이중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을 살펴보면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은 19.3%,30대 후반은 17.1%으로 뒤를 이었다. 부부간 연령 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 이다음을 차지했다.
한국국적 챙겨간 베트남 아내, 베트남 남성과 결혼해 둘은 한국국적이 되었다.
또한 한국 여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 재혼 남성의 국적을 조사하니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뒤 이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남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결국 ‘전’ 베트남 여성과 ‘현’ 베트남 남성이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다. 2022년 한국 여성(전 베트남여성)이 재혼한 외국인 남편 국적은 베트남(556명)이 가장 많았고 중국(446명), 미국(141명), 필리핀(46명), 일본(33명) 순이었다.
실제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86.7%)이 귀화 한국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82명 중 식별할 수 없는 2명을 제외하고 480명 전원(100%)의 원래 국적은 베트남이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국적을 노린 위장결혼 우려도 제기되는데 해외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한 뒤 귀화 후 이혼하고 똑같은 해외국적의 남성을 한국으로 불러 재혼해 남성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A 씨처럼 결혼 직후 외국 여성의 가출을 호소하는 이른바 한국인 남편과 해외국적 아내의 '먹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제책은 마땅히 없는 실정이고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과대광고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전단에서 보던 노골적인 국제결혼 광고가 모바일 시대에서 교묘하게 변형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국제결혼 중개업체 광고는 여성을 상품 화하 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원칙상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3개월, 등록취소 등)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명 ‘바지사장’을 두고 편법 운영을 하거나 3번 이상 걸려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는 더욱 문제다. 여전히 단속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둔 업체나 인터넷 카페 등과 달리 영상이 해외 서버에 있어 영구적 삭제나 차단이 힘들다. 현재 유튜브에 ’ 국제결혼‘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매우 예뻐서 정신 못 차리는 한국신랑’ ‘첫날밤 치른 후 걱정하는 1가지’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들이 쏟아진다.
최근에는 실제 커플이나 현지 여성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 일부 당사자는 자신이 보낸 영상이 광고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혼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속여 돈을 받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혹은 혼인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비슷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발생되어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한국인 남성의 위장 결혼 후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인남편몫이며, 결국 한국국적을 얻은 여성은 결국 동일한 나라의 남성과 결혼해 둘이 같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수법들은 나날이 교묘해져 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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