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대상 처벌 벌금 - 회사 사업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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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대상 처벌 벌금 - 회사 사업자편

by 오늘의 사건 2024. 2. 10.

 

실업급여 부정수급 " 사장님 실업급여받아야 하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세요."

 

실업급여-부정수급-회사편-사업자

 

 

 

실업급여와 같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집중단속에 유의해야 하는 사업자 (회사 편)

 



열심히 일을 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예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회사 측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말을 했다.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해왔던 직원이기에 부탁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또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직원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냥 들어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직원과의 정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이외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거나, 부정수급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허위작성하면 과태료부과 및 직원과 공모하거나 협조할 시 회사 측은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이직확인서에 작성된 퇴사사유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처리 후 근무하면서 계속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재취업 후에도 사업주와 얘기해 구직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실업급여 지급은 바로 중지되고 반환해야 하는데, 부정수급액의 2배만큼의 추가징수 및 3년 이하징역 및 3천만 원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주 회사와함께 근로자가 공모해서 공모형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정수급액의 5배 만큼의 추가 징수 와함께 회사에서는 부정수급액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함께 지면서 형사처벌이 더 가중된다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공모형 부정수급일 경우에 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더 가중된다 

 


수급자에게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얘기들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임금을 받은 경우에 함께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이직 서류를 만들거나 허위로 실업을 신고하는 등의 부정수급자 수백 명을 적발해 사법조치를 취했는데 부정수급액은 전년도 대비 11% 이상이 늘어났고 고용보험 재정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독은 더 강화될 예정이며 또한



최근 퇴사를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낸 근로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근로자 16명과 사업주 3명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이 받아 간 실업급여 금액에 추가 징수분을 더해서  2억 59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들 근로자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사업주와 공모해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취업 사실을 감추고 총 1억 6100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이다.

 

 

 

근로자 16명 중 3명은 퇴사를 실제 했으나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일을 한 급여통장은 자녀나 친동생 명의로 지급을 받아 이중으로 이득을 챙겨 받거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는 꾸준히 받았다. 

 



이에 이렇게 부당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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