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날시 보상받기 어렵다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는 차를 ‘쌓아서’ 보관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노지 주차장보다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게 많이 볼 수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낡고 오래된 기계일수록 정기점검을 받아야하나,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극히 낮아 매년마다 위험사고들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가는 사고도 있었으며 특히최근 5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에 달한다.
지난 2019년 이후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구조 출동은 2019년 576건 2020년 542건 2021년 575건 2022년 615건으로 로 꾸준히 구조 출동 건수는 높아져가고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각각 2년, 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전국 기계식 주차장의 15%에 달하는 5천674기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설치된 주차장중 44%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 조차 제때 받지 않고 있는데,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지만 최근 전기차와 같이 무거운 차들이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때 사고는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무게는 중형과 대형 각각 1850㎏, 2200㎏이다. 반면 2022년 기준 등록된 전기차 현황에 따르면 1850㎏ 미만의 전기차는 전체의 8.6%에 불과할 정도로 전기차의 무게감으로 인해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계식 주차장에서 혹 사고가 발생이될시 사고가 발생한 관리사무소에 보상 처리에 관해 말을 했으나, 차대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만큼만 보상을 받는 거 외엔 큰 액수를 받기란 어렵다.
보상받은 돈으로 폐차지경에 이르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기존과 같은 똑같은 차량을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이다. 결국 이 모든 건 운전자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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