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수성페인트 폐기 버리는 방법 총정리
경기 안산 수암동 인근 하천에서 푸른색 액체가 다량 유입되면서 강한 악취까지 풍기자,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시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조사 결과, 문제의 물질은 가정에서 무단으로 버린 수성페인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상류 지점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보관 중이던 수성페인트 약 20리터를 우수관로를 통해 버린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안산천 상류인 벌말천부터 장하교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모래를 활용한 임시 방제둑을 설치하고, 탱크로리 펌프차와 양수기, 포크레인, 부직포 등을 총동원해 밤샘 작업을 벌였다.
약 60톤 가량의 오염수가 수거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돼 처리되었는데,시는 페인트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 채취 및 생태독성 검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씨는 무심코 페인트를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지정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수성페인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로, 무단 방류 시 환경오염은 물론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는데, 수성페인트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우선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뜻하는데, 환경부 기준에따라 부식성, 반응성, 인화성,독성 등이 있는 폐기물을 분류하게되는데,
즉 토양, 수질, 대기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지정폐기물을 버릴때는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것이좋다.무단 투기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수성페인트를 버린 50대 여성또한 지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있을것이다.
수성페인트 버리는 방법
'완전히 사용한 페인트통' 사용을 마친 페인트통은 재질에 따라 캔류 또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해야한다.
✔ 금속 재질: 캔류로 분리배출
✔ 플라스틱 재질: 플라스틱류로 분리배출
✔ 라벨이나 스티커는 제거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게 좋고
'소량의 페인트' 남은 페인트를 흡수할 수 있는 버리는 옷이나 신문지를 이용하여 흡수시킨 후 말려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도록한다.
'많은 양이 남아 있는 경우'
뚜껑을 열어 자연 건조시켜 완전히 굳힌 후, 불연성 종량제 봉투(마대)에 담아 버리기 (이건 꼭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 수성페인트는 화학물질로 변기나 하수구로 흘려보내면 수질오염, 토양오염을 유발할수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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