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사진관 사진부스 성관계 남녀 CCTV
아래 뻥 뚫린 커튼 문 부스서 성관계를 한 커플의 CC(폐쇄회로) TV가 장면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부산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업주는 성관계를 한 커플모습의 장면을 공개했는데
사건은 13일 오후 9시쯤 아내로부터 "여보 큰일 났다. 빨리 CCTV 봐라"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고 사진관 부스 안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커플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커플이 오기 40분 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고 청소년들이 나간 뒤에 문제의 커플이 부스로 들어가 사진을 찍었고, 이때부터 스킨십이 진해지면서 사진이 출력된 이후 여성은 사진을 손에 쥐고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20대 커플이 성관계했던 사진관 부스는 까만 커튼을 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래는 뻥 뚫려있다. 사진관복도는 내부를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부스 커튼만 젖히면 부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업주는 이상황을 정말 어이가 없고 이건 사람이 아닌, 짐승 아니냐며 선을 넘었다고 얘기했고 CCTV를 확인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자신도 택시를 타고 사진관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1분 차이로 이들을 놓쳤으며, 현장에는 20대 커플이 남기고 떠난 체모와 체액이 발견, 이들의 체액과 체모, 휴지의 뒤처리는 고스란히 업주 A 씨의 몫으로 치워야 했다
업주 A 씨가 택시 타고 사진관으로 달려가는 동안 커플은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밖으로 나가기 전 바닥에서 일어나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를 줍고, 바지를 입으며 옷매무시를 다듬었다.
또한 이들은 부스 밖에서 또 다른 커플을 마주쳤지만, 여성은 거울을 보고, 남성은 여성의 가방을 들어주며 유유히 사진관을 빠져나갔다. 업주 A 씨는 이 사건으로 가게를 접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제 정이 떨어진다. 누가 또 그러고 있을까 봐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라며 “그냥 가게를 접으려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부스 안에서 소변을 보는 손님, 의상 바구니에 구토를 해놓고 떠난 손님, 받침대를 파손한 손님 때문에 시달렸다고 한다. “운영하면서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 여러 일 겪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 가능성이 있고,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며 “체모, 체액 등 증거를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증거 자료 토대로 해당 남녀 고소할 예정이며 공연음란죄,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5년 이하 징역·1500만 원 이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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