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일한 아르바이트생 퇴사 후 옆가게로 창업 "이게 말이 되나요?"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가게를 차렸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다. 30대 남성 제보자는 부산 강서구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는데,
모집으로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할수 있으며,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그 뒤 지원한 40대 여성이 있었고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었다.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체력 테스트도 해 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라며 지원한 이유와 함께 "샐러드 가게는 자금이 부족해 엎어졌다"라고 말했다고 해 제보자는 이 여성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때부터 악연이 시작되었고 뽑힌 40대 아르바이트생은 스스로 30분 앞당겨 퇴근하기 일쑤였으며 이를 지적받자, 퇴사를 통보했다. 거의 매일 제보자 허락도 받지 않은 채 30분 앞당겨 퇴근해 왜 10시 30분에 퇴근을 하냐고 물어보면,
아르바이트생은 "마감 다 하면 가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답했고 30분 일찍 마감으로 샐러드 배달을 한 손님들은 음식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기 일쑤였다. 이후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샐러드 가게 창업 때문에 그만둔다'라고 말했다.
샐러드 가게 창업위치는 제보자 가게에서 불과 132m 떨어진 곳에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차리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당황한 제보자는 "경쟁업체나 제삼자에게 연구개발 등 회사의 영업 비밀, 연구개발 등 영향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영업 자산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라고 4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졌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가계약금 넣어 어쩔 수 없다,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문의했는데 아무 문제없다더라. 우리는 예정대로 차리겠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아르바이트생이 레시피를 가져갔다는 입장과 "샐러드 가게가 해당 상권에서 장사가 얼마나 잘되는지, 매출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아르바이트한 것 같다"라며 "10분 거리만 됐어도 응원했을 것 같은데 1분 거리에 차린만큼, 손님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위반했을 때 1억 원을 물어주는 일도 있다. 하지만 비밀 유지 범위를 정의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상도덕, 도덕적인 부분이 어긋난다는 것을 본인이 알 것이라고만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망하길 바란다. 절대 저 가게에 가지 말자”, “개인의 양심이 점점 사라지는 세상이다”, “같은 자영업자로서 마음이 아프다. 저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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