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폭행 만취한 여성 승객 모텔로 끌고 가.. 택시기사 제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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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택시기사 성폭행 만취한 여성 승객 모텔로 끌고 가.. 택시기사 제한법은?

by 오늘의 사건 2023. 12. 19.

 

성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택시기사 이번에도 성폭행하다

 

택시기사-성폭행-성추행-관련법

 

 

 


성범죄로 두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택시기사가 이번에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모텔로 끌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택시 기사 A(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성폭행한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끌고 갔고 간음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모텔에 데려다준 후 모텔비를 받기 위해 다시 들어갔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혔으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물품 등이 발견되며 혐의가 인정되었다. A씨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택시기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번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


현행 관련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2012년 이전에 성범죄 실형을 받았을 때는 출소 후 2년 동안만 택시자격이 제한되고  2012년 이후 선고받았을 시에는 출소 후 20년 동안 자격이 제한된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택시 기사 자격이 유지되는데,  A 씨는 2006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만 택시자격이 제한되었고 그 뒤에 이어진 벌금형은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택시기사 자격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결격 사유를 시·도지사, 운송사업자에게 알리는 등의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기간·횟수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함께 선고 가능한 '취업제한명령' 대상 기관에서도 택시 기사는 빠져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택시 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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