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직원 들어온 주문 일부러 거절... 피해액만 천만 원 넘는다
치킨집 직원이 게임을 하느라 9개월간 2700만 원어치의 주문을 거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달되었다.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최근 이 사이트에 ‘1년간 직원의 상습적 주문 거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점주인 A 씨는 “치킨배달을 하던 직원이 혼자 일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 보니, 매일 2~3건 주문을 거절했더라”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는데
해당 직원이 주문을 거절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한 A씨는 “정확히 거절하는 모습이 담겼다.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 있는 시간이 많더라.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 거절한 거였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점주가 주문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직원은 "주문 들어온 적 없다"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손님이 주문하자마자 바로 취소해서 그런 것 같다" "배달 구역이 아니라서 거절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는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했다고 우기기에 CCTV 영상 1주일치를 봤더니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다”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했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마다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 그걸로 뭐라 했더니 (직원이) 당일 퇴사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점주는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나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 쉬었다"며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내가 배달하게 되면 매장에 내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도 잘해줬다. 여름·겨울 휴가 주고 밥도 다 사줬다.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 주고 페이도 세다"며 아쉬워했다.
글을 올린 점주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하다가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점손실로 신고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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