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사실 숨긴 7년 남자친구 낙태 결혼식 사기극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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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유부남 사실 숨긴 7년 남자친구 낙태 결혼식 사기극 충격

by 오늘의 사건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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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란 사실을 7년간 숨긴 남자친구 충격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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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7년간 여성과 교제하다 여성이 임신을 하자 강제로 임신을 두번씩이나 중단시키고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으로 궁지 몰리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선고 되었다.

 

 



19일 대법원은 부동의 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을 하자 두 번이나 낙태시키고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뒤 자신의 아내와 지인들에게 말할까 봐 두려워 교제 기간 동안에 촬영한 여성 사진, 영상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두사람의 만남부터가 
양다리에서 시작되었다.

 

 



남성 이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C 씨가 있었으나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교제를 시작, 시작부터가 이미 양다리였다.

 

 



그러다 2015년 11월,2009년에 만난 여자친구 C씨와 실제로 결혼을 한 뒤에도 남성은 계속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굴며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성 이씨는 "내가 탈모약을 먹기에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라고 피해 여성을 설득하여 낙태를 하게 했다.

 

 

 

 

그러다 다시 또 임신을 하게되었고 결혼을 할거라 믿던, 피해 여성은 ' 곧 결혼할 예정이니 낙태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자 남성은 낙태약을 ‘엽산’으로 속여 낙태시킬 것을 계획했다. 

 




같은 해 7월 5일 인터넷을 이용해 두 종류의 낙태약을 구입한 남성은 두차례에 걸쳐 약을 나눠먹게 하였고 엽산인 줄 알았던 피해 여성은 결국 자신의 집에서 약 3개월 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했다.




남성 이씨는 피해 여성에게 끝까지 숨기기 위해 일부러 둘의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다가 불과 결혼식 이틀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거짓말을 해 취소하는 등 결혼식을 두 번이나 취소하게 만들었다.

 



피해 여성은 이때 A 씨가 유부남에 자식도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남성은 피해 여성이 자신의 아내나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이 두려워 만나자고 했으나

 

 



끝내 거절당하자 "나한테 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마치 민감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남성은 " 7년 세월 고스란히 녹혀둔 거 보여줄 테니.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진과 영상들이 남아있어" 등 메시지로 7년을 교제한 피해 여성에게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결혼식이 거듭 취소되고,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며 "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피고인이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 원을 공탁한것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해 1심의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 준 것이다.

 

 

 


남성 A씨는 2심 판결도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00만 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반영된것으로 보여 너무 안타까웠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있었으나, 7년동안 교제를 이어가면서도 무책임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피해 여성의 인생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여성은 7년이란 시간동안 몸도 마음도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들만 입게 되었다.이것이 선고 직전 법원에 1천500만 원으로 공탁을 했다고 한것으로 2심에서 감형된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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