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부모 30년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 분할 신청 이유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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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부모 30년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 분할 신청 이유 자격 확인

by 오늘의 사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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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연락이 안 된 부모도 자녀 재산 분할 신청 가능

 

재산-상속-분할-신청

 

 


3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 평생 연락도 한번 하고 지내지 않았던 집을 나간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죽은 자식의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약 30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남편 B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이혼한 이후로 아내 A 씨에게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자녀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살아왔다. 아내 홀로 30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 아들을 최선을 다해 키운 A 씨에게 갑자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당시 두 아들은 성인이 된 후에 대출을 받은 돈으로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던 중 A 씨의 아들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엄마의 곁을 먼저 떠난 것이다

 

 


이어 사연에 "첫째 아들과 저는 큰충격을받았으나 슬픔을 억누르고 , 둘째 이름으로 된 상가 점포와 아파트 분양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공동상속인인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했다"며 전 남편을 찾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은 뒤 친부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27년 만에 만난 아내 A 씨에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 B 씨가 죽은 둘째 아들 명의의 재산 절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의 채무는 갚지 않고 무조건 재산만 나눠달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또 "평생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이 27년 만에 나타나서 재산을 달라면 줘야 하는 건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변호사는 친부에게 상속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했고 조 변호사는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상속분이 더 인정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그래서 특별 부양이라고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즉 어머니의 상속분을 더 인정받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한 것이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충분히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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