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디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개구리 발견..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샐러드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발견되어 논란이되고있다.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찯았고 앱을 통해 미리 포장한 샐러드를 찾아 집으로 간 A씨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
퇴근 후 총 3만 5800원을 주고 시저 치킨 샐러디,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디, 멕시칸 랩 등을 포장 주문했었고 한창 샐러드를 먹던 A씨는 갑자기 꿈틀대는 무언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샐러드에서 꿈틀대는 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개구리'였기 때문이다.
이후 매장에 개구리가 들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항의했고, 매장은 과실을 인정해 환불 조치를 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다음 날 샐러디 본사는 '상품권 30만원'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 A씨를 당황하게 했다.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샐러디 여서 믿고 먹어 왔다”라며 “30만원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앞으로는 샐러디를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으며
업체 관계자는 "노지 재배 방식으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지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전처리 과정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선별 과정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샐러디 개구리사건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합되어 같이 발견되어 나올 시 업체측의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행청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담서비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
거짓 이물발견 악용 신고시 처벌
이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거짓 이물발견 신고를 하면 처벌된다.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을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하는데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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