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아이돌 굿즈 몰래 수천만원 쓴 남편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민법 840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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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이돌 굿즈 몰래 수천만원 쓴 남편 이혼사유 가능한가요? 민법 840조 사유

by 오늘의 사건 2023. 8. 25.

걸그룹에 수천만 원을 쓴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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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에 수천만 원을 쓴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 전해졌다. 지난 20일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에서 연예인을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올라온 것인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연예인과 드라마를 좋아했고, 좋아하는 건 단순하게 그의 취미라 특별히 싸울만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갑자기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했고 걸그룹 사진과 포스터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집안에 도배하고, 걸그룹의 굿즈를 모은다면서 아내인 저 몰래 돈을 쓰기 시작하더니 무려 4000만 원의 돈을 썼다고 했다.

 

 

 

또한 남편은 임신했을 때도 태교 음악으로 아이돌 노래를 틀었고 애기를 출산하던 날엔 남편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이 있다면서 병원에 오지 않고 걸그룹 공연을 본다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A 씨는 또한 “남편이 집안 경조사도 챙기지 않았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이돌 일정을 쫓아다니기 바빴다”며 “육아는 오로지 내 몫이었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일이나 가정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남편에게 경고했지만 남편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단순 취미생활인데 유난스럽게 군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나무랐다. 이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했고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상 이혼 가능 민법 840조 이혼사유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등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단지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증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남편이 사 모은 굿즈 사진, 여 아이돌 때문에 가사·양육 분담을 거절하는 취지의 문자나 SNS 연락내역, 남편의 개인 블로그나 SNS 계정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재산에서 아이돌 취미활동 비용을 사용했음을 카드 결제 내역이나 통장 기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콘서트나 팬미팅에 다닌 증거로 하이패스 내역, 기차표나 항공권 구매 내역, 경조사에 남편이 불참한 행사 사진, 두 분이 대화를 나눈 카톡 내역이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까지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아무래도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가족에 소홀하게 된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돼서 부부간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 중에도 온라인 게임이나 자동차, 골프 등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됐던 판결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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