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령 금액 한도 상향 선물기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영란법' 개정으로 올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을 3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추석·설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몇 차례 손질되면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농수산업계가 즉각 환영 입장을 낸 가운데 “권익위 스스로가 금품 등을 제한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또 훼손됐다”며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익위는 이와 같은 결정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다시 대두됐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평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 명절 선물 상한액은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르고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2023년 추석(9월 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된다. 즉 김영란법, 명절 농수산 선물 20만→30만 원까지 'OK' 일반 선물도 15만 원으로 상향된 것이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 원)에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가 필요하다.
이성희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되어 위축되었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해 본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친지·이웃분들과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고
농협과 농민단체는 21일 명절기간 선물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농축산물 판매 확대 및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금액 적용대상자 기준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등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자들 등 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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