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야산 성폭행 최모씨 신상공개 및 감형조치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조사 중 감형을 위해 최 모 씨(30)는 "성폭행은 실패했다"며 "성폭행을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라고 말했고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감형을 노리기함과 여기서 더해 최 씨의 가족도 최 씨의 우울증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내밀며 감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찰은 최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동시에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 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인데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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