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내의 외도장면 목격한 남편 상간남 주거침입죄 부정행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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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아내의 외도장면 목격한 남편 상간남 주거침입죄 부정행위 이혼사유

by 오늘의 사건 2023. 8. 8.

집에서 아내의 외도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남편...

 

이혼상담-외도-목격남편

 

 

낯선 남성과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아내를 보곤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편 사연이 라디오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 A 씨는 하루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집안에서 아내의 외도 장면을 목격해 이혼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는데,

 

 


남편 A 씨는 직업 특성상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업으로 자주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고  A 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다가 현관에서 낯선 남자 신발을 발견했다. 낯선 남자의 신발에 조용히 아내가 있는 안방 문을 열었고 아내가 한 남성과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나란히 둘이 누워있었다




A 씨는 "아내가 웬 남자와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며 "두 사람을 깨워서 자초지종을 물었고 그 남자는 '아내의 친구로 오늘 초대받아 왔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뿐이지 둘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남편A씨는 상간남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와 성관계 증거가 없이도 외도가 인정되는지를 변호사에게 물었고 추후 아내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 등을 자신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낯선 남성과 한방에서 속옷차림으로 취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부정행위는 꼭 성관계가 존재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닌 배우자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있어서숙박 계약내역, 결제한 내역, 사진이나 문자, 차량운행 기록 등등이 필요하며 소송 중간 또는 소송 전이라도 CCTV 영상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함께 말했다. 또한 낯선 남자의 주거침입죄는 거주자 승낙을 받고 들어온 이상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죄에 처벌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연금도 분할이 되는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때 즉 사연자가 65세가 됐을 때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남편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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