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뺑소니 신고 당하지 않는법 이렇게 하세요 뺑소니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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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무단횡단 뺑소니 신고 당하지 않는법 이렇게 하세요 뺑소니 대처법

by 오늘의 사건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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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던 보행자 역으로 뺑소니 신고 당하지 않는 법

 

보행자-뺑소니범으로-몰리지않는법-대처법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들이받아 연락처를 알려줬으나 이후 도리어 뺑소니범으로 몰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차주의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나의 핸드폰번호 주고 헤어졌다가 도리어 뺑소니 범으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온 것인데 영상내용을 보면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세종시의 한 도로를 운행 중 차량이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운전자는 곧장 차에서 내려 학생이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과, 학생 손등의 찰과상을 보고 내원을 권유하며 연락처를 줬다. 하지만 학생이 “괜찮다. 신호를 잘 못 봤다”라고 말해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이후 사연제보자 A씨는A 씨는 출근하던 중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을 받았다. 대인 접수를 진행하고 보험접수번호까지 전달했으나, 학생 측으로부터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다고 한다. 학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피해 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병원 가자는 말을 안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역시 A 씨가 119를 부르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아 도주치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상황에서 제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나"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사는 쓰러져 있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에게 전화번호까지 입력해 주고 갔다면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왜 119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데, 119는 다쳤을 때 부르는 것”이라며 “검사 측은 뺑소니가 아니라 할 것이고, 만약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자체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친 것이기에) A 씨 잘못이 없으므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A씨의 보험사가 현재 학생 치료비를 내주고 있다면 이후에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렇게 뺑소니범으로 뒤늦게 몰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면서 “저런 상황에 처하면 상대방이 당시 괜찮다고 해도 무조건 전화번호 주고, 헤어진 다음에 경찰서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뺑소니범 으로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1. 안전조치로 사고 발생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를 설치하자

 

  • 2. 112나 119에 신고하자. 괜찮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신고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 3. 피해자에게 나의 신원의 정보를 주자. 운전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알려주고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명함을 쥐어주자. 혹시 추후 나쁜 마음을 갖고 "받지 않았다. 안 알려줬다" 할 수 있다

 

  • 4.미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고 받은 연락처에 문자를 남겨두면서 기록에 남겨두자. 

 

모든 사고는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지키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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