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전단지 게시물 뜯은 여중생, 항의글 올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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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이슈

엘베 전단지 게시물 뜯은 여중생, 항의글 올린 시민들

by 오늘의 사건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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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검찰송치 된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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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경찰이 재물손괴죄 혐의로 검찰을 송치한 뒤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흘 만에 550건 항의글이 올라와 경찰서장이 "걱정 끼쳐 죄송" 하다는 사과 댓글을 달아 화제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고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A 양은 현관문 앞에도 붙어 있는 같은 종이를 뗀 후 바닥에 버렸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로부터 석 달 후, A 양은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A양의 어머니는 아파트에 일주일동안 3만 3000원을 내고 그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이 아니냐 추측하기도 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 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는데, 경찰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홈페이지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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