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비행기 항공기 강제 개방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상공을 비행 중이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OZ8124편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었던 30대 남성은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은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 (약 213∼243m) 을 날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아시아나 비행기를 그는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열어 항공 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당시 항공기는 시속 260㎞로 하강 중이었으며 당시 A 씨 난동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 등 착륙 직후 승객 일부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항공기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는 손상이 발견되어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 비용을 약 6억 4000만 원으로 추산하였다.
조사 결과 30대 남성 A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며,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 씨를 추가 기소하였다.
'사건 사고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PD연봉 김태호 피지컬 100 장호기 피디 업계 최고대우 (7) | 2024.09.09 |
---|---|
엘베 전단지 게시물 뜯은 여중생, 항의글 올린 시민들 (0) | 2024.09.07 |
100만 유튜버 수익 수입 천만 유튜버 양극화 울고 웃는 유튜버 세계 (4) | 2024.09.04 |
어르신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 제일 큰 지역 (8) | 2024.09.03 |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페이스북 피해 줄이기 힘든 이유는? (1) | 2024.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