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70년 가까이 함께해 온 93살 동갑내기 부부는 온화하게 웃고 있는데 이들은 1977년부터 5년간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판아흐트와, 그가 '나의 여인'이라 불렀다는 부인 외제니 여사로 함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70년 넘게 동료이자 부부로 살아온 93세 동갑내기 두 사람은 한날 한시 손을 맞잡고 떠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최근 이런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판아흐트는 아흔셋으로 2019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 생활을 해왔고 부인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인생의 마지막 길을 나란히 함께했다.
판 아흐트 전 총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종교적 교리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기결정권을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2019년 뇌출혈을 겪은 뒤 신체적 능력의 상실을 느끼며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단 것을 인식한 게 안락사를 결정함에서 제일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제도화된 나라로 엄격한 요건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데
환자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의사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의 의지로 신청했을 때, 심사를 거쳐 허용해주고 있다.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 5% 정도가 안락사를 택했으며 지난해엔 안락사 시행 연령 제한까지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안락사라고 하면 죽음을 선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로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과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그럼 안락사와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은 말 그대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같은 단순히 생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이다. 연명의료 중단신청은 건강할 때 본인이 미리 의향서를 등록해 놓을 수있는데,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한 환자에게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현재 국민의 70-80%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존엄사, 안락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최근 60대 척수염 환자 이명식 씨는 지난달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하반신 마비와 극도의 통증이 있어 의사 조력을 통한 존엄사를 원하는데, 관련 법이 없다,행복추구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게 청구의 이유로 알려졌다.
2022년 말 기준 스위스 최대 조력사망 단체 디그니타스 회원 가운데 한국인 숫자는 117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국내 말기 질환이나 불치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스위스 조력사망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위스 최대 조력사망 단체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동행할 가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 70-80%는 존엄사, 안락사 제도에 찬성하지만 다만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돼야 하고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지금은 일단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호스피스나 연명치료 등을 포함해 말기 환자를 위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과 함께 동시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폭넓은 고민과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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