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내돈내산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 주의법 및 표시광고위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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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뒷광고 내돈내산 인플루언서의 부당광고 주의법 및 표시광고위치 안내

by 오늘의 사건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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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 표시안내 광고위치 알아보기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광고표시-안내

 




직장인 정모 씨(32)는 최근 인기 유튜버의 영상에 나온 기초 화장품을 사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댓글창을 열어 보니 유튜버가 “궁금해서 써봤다”라고 한 제품이 사실은 협찬이었기 때문이다.

 

 


흔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본 상품을 종종구매하는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척하는 광고가 많아 따라 사면서도 약간 미심쩍을 때가 많은데, 지난해 인스타그램·네이버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가 여전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 5,9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 의심되는 게시물 적발된 것중 특히 '더 보기'를 눌러야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나 작은 문자,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위반 게시물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는 1만 1,711건이, 유튜브에선 343건이 적발된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표시위치 부적절(42%),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인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표시 위치 부적절(1만5641건)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더 보기’ 란에 가려지도록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블로그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글자를 흐릿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등 배너가 부적절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체험단 후기’나 ‘단순 선물’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라는 사실을 잘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영세 사업자나 일반인이 SNS상 기만 광고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상시 점검과 자진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대가를 받고 작성한 음식·제품에 대한 콘텐츠를 마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조작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클린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간접광고로 인한 화제가 되었던것에 2020년 뒷광고 사태이다. 다비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출발되었는데, 이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특정 제품을 노출했고 사용소감도 얘기했다. 

 

 


하지만 이들 영상이 특정 브랜드로부터 돈을 받고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이들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광고 표시를 넣거나, 시청자들이 알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광고 표기를 했다.




공정위에서는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고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광고표시 공정위 문구를 예를 들어보자

 

 

 

소비자가 이해할수있도록 찾기 쉬운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명확한 내용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목의 첫부분or 본문의 첫 부분 or 끝부분에 제품협찬, 광고, "이글은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음"을 정확하게 안내드리는 게 좋다.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광고비지급,~협찬,~무료제공, ~적립금지급 등등)

 

 

또한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이나, 글씨크기를 키워서 표시하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한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표시해야 하는데

 

 

 

유튜브 협찬 광고 표시 안내 예시

 

 

 

동영상의 시작 or 중간 or 끝부분에 잘 보이도록 자막으로 유료광고포함 or광고 or 제품협찬등을 표시하고 구분되는 색상과 잘 보이는 크기로 할 것

 

 

 

광고내용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유료광고"표시를 해야 하며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도 리뷰 도중 5분마다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말로 언급해야 한다

 

 

 

인스타 협찬 광고 표시 안내 예시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광고비지급,~협찬,~무료제공, ~적립금지급 등등) 사진 안에 광고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적어야 한다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땡스 투(Thanks to)', '파트너십(Partnership)'‘단순선물’ ‘이벤트당첨후기’ 등등의 표현과 더보기란에 숨겨서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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