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득세 물건 팔았던 이용자들 세금납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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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득세 물건 팔았던 이용자들 세금납부 수두룩

by 오늘의 사건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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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득세 납세안내문 소득 산출 문제점

 

당근마켓-중고마켓-소득세-산출-국세청

 


요즘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사고파는 분들 많은데,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플랫폼 상 나와있는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된 금액의 차이가 있거나, 실제 거래를 한적이 없는 이용자들도 납세 안내를 받는 등 판매자의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 허점이 보여 계속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정가 이상의 금액을 게시해 이윤을 얻는 거래자나 리셀러 등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과세 통보를 시작했다. 

 

 

 



즉 국세청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 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로 진행하였으나,

 

 

 


국세청이 파악한 금액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때문에, 파악한 소득이 실제 이용자들의 소득과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어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국세청은 사업소득 천 6백여만 원이 포착됐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용자가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물건의 판매액을 합친 금액이었다.

 

 



사업소득 천 6백여만 원이 포착되었다는 당사자는 " 사업자가 등록된 게 없는데 사업소득이라 나오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이득을 보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게 되니까 좀 억울한 감이 있다"고했다





중고거래는 한번 게시한 제품을 실제 거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즉 물건이 잘팔리지 않을 때  ‘거래완료’ 표시 후 다시 재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에서 이를 모두 판매가로 합산해 소득액으로 잡았다.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의 제품을 게시 후 ‘거래완료’ 표시를 하고 재게시하면 20만 원을 판매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게시했다가 잘 팔리지 않아 여러 번 게시했다가 수익금이 1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세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이용자들은 "그냥 계좌이체 통해 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받으니까 딱히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으며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나, 완료라고 해놓은 것뿐 아닌, 거래 확정 이후 현장에서 물건값을 깎아준 경우 또한 반영이 안 되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장난으로 올린 게시글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안내문이 날아왔다 “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중고거래에) 다양한 거래 양식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매출이 파악될 수 있는 '거래완료'라든지 '거래체결'이라든지 정확한 소득 금액이 파악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돼야 될 것 같고요."라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안내한 금액이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이달 안에 수정 신고해야 한다고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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